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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 수수료

 

 

 

구분

검정항목

단위

항목당 수수료(원)

농산물

농산가공품

 

 잔류농약

  클로리피리포스, 엔도설판, DDT,

  프로시미돈, 다이아지논,카벤다짐 등

  다만,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

  농약은 1성분으로 인정한다.

1 성분

81,400

  320 성분

320 성분

220,000

항생물질

  항생제

1 성분

40,000

  합성향균제1 성분40,000
  호르몬제1 성분180,300

중금속

  납

  카드뮴

1 점

1 성분

40,000

농지(토양)

중금속

  카드뮴, 구리, 납 

1점

1성분

10,600

  비소

8,700

  수은

18,300

  6가크롬 아연, 니켈

18,300

  8 성분

1점

8성분

80,000

 

 

※  비  고

  

  1.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  

  2.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.

  

  3. 의뢰기관과 협의 후 검정항목별 단가계약 등에 따라 수수료는 조정가능하며 업무계약서(위탁계약서)에 명시하여 보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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