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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친환경 인증검사 유효성 검증이란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8-30 10:09 조회1,255회 댓글0건

본문

1. 친환경인증 업무 추진 시 행정처분 등의 근거가 필요하고 친환경인증 검사업무 신뢰도 제고를 위해

   "공인검사증명서"를 인증 업무에 활용하기 위함

 

2. 안전성검사기관이 공인검사증명서 발급 제도 마련 시 까지 자체 성적서(비공인) 발급 기관에 대한

   유효성 검증 신청하여 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유효성검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유효성검증서는

   공인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

 

3.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은 공인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지정받은 항목에

   대해서만 가능하고 지정받지 않은 항목은 반드시 유효성검증을 받아서 공인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음

 

4. 2018.8.16. 현재 13개 기관에서 유효성검증을 받았고 검정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지정 받았음

 

5. 우선적으로 7월부터는 아래 순서로 친환경인증 검사에 사용하는 성적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 ① 검정기관 ⇒ ② 유효성검증 지정기관 ⇒ ③ 안전성검사기관

      예) 우선 검정기관 성적서를 받으셔야 하나 검정기관에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성적서 받기가 어려운

           경우 ②유효성검증 지정기관 순으로 ③ 안전성검사기관 순으로 성적서 받아서 활용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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