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정기관 지정 고시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8–27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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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8-30 09:52 조회83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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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국제분석연구원(주) 입니다.
본원은 지난 8월 8일자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검정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.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에 따라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저희 국제분석연구원(주)는 항상 보다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.
*붙임 : 검정기관 지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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